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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검색하다 보면 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용어에서부터 헷갈리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더이상 시간 낭비 하지 않으시도록 여기서 확실하게 용어 정리해드리고, 연금 수급자격,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신청까지 한방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정리!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여러가지로 불려왔는데 최근에 용어가 확실히 구분지어졌습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딱 두가지입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르면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이 짜잔 조회되어 나옵니다.
노령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 노령연금 청구 및 수령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오프라인, 팩스, 우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전용 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전자민원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가 되고 자격 및 징수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부에서 금융기관으로 급여지급의뢰를 하고 금융기관은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급여지금 3일전에 결정통지서를 수급자에서 발송합니다.
노령연금 신청후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용어 정리와 수령조건과 나이, 조기노령연금제도, 연금 예상액 조회 및 청구, 수령방법까지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노령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겼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 60세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원하신다면 60세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하시어 10년의 기간을 충족한 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1953 ~ 56년 | 61세 |
1957 ~ 60년 | 62세 |
1961 ~ 64년 | 63세 |
1965 ~ 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1960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현재 만 62~3세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 1961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생일이 빠르더라도 만 62세이기 때문에 내년 생일이 지나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한가지 조건을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금액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금액은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입니다.(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가능연령이 상이합니다)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
1952년 이전 | 55세 |
1953 ~ 56년 | 56세 |
1957 ~ 60년 | 57세 |
1961 ~ 64년 | 58세 |
1965 ~ 68년 | 59세 |
1969년 이후 | 60세 |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
하지만 노령연금을 당겨 받게 되면 1년마다 국민연금이 6%씩,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까지 감액되어 70%만큼만 지급받게 되니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면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함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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