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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검색하다 보면 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이니 용어에서부터 헷갈리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더이상 시간 낭비 하지 않으시도록 여기서 확실하게 용어 정리해드리고, 연금 수급자격,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신청까지 한방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정리!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여러가지로 불려왔는데 최근에 용어가 확실히 구분지어졌습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딱 두가지입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이는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만 60세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즉,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르면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이 짜잔 조회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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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청구 및 수령방법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오프라인, 팩스, 우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전용 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전자민원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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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가 되고 자격 및 징수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본부에서 금융기관으로 급여지급의뢰를 하고 금융기관은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급여지금 3일전에 결정통지서를 수급자에서 발송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후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용어 정리와 수령조건과 나이, 조기노령연금제도, 연금 예상액 조회 및 청구, 수령방법까지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겼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 60세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원하신다면 60세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하시어 10년의 기간을 충족한 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 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 ~ 56년 61세
1957 ~ 60년 62세
1961 ~ 64년 63세
1965 ~ 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1960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현재 만 62~3세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고, 1961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생일이 빠르더라도 만 62세이기 때문에 내년 생일이 지나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한가지 조건을 더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금액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금액은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입니다.(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가능연령이 상이합니다)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1952년 이전 55세
1953 ~ 56년 56세
1957 ~ 60년 57세
1961 ~ 64년 58세
1965 ~ 68년 59세
1969년 이후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하지만 노령연금을 당겨 받게 되면 1년마다 국민연금이 6%씩,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까지 감액되어 70%만큼만 지급받게 되니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면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함께 봐주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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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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