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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 가격이 높고 대출금액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 한도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여기서 바로 예상 대출 한도조회가 가능하시니 조회부터 해보세요.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온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다 알려드리니 그대로 진행해보세요!

자,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소득 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 대위변제·대지급, 연체, 부도, 관련인 정보
- 공공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신용평가는 생략)

 

[주택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 용도]

구입용도 (주택구입)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온라인 홈페이지]

1.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3.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4.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5.신청완료

아래 대출바로가기를 눌러 편리하게 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1.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2.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3.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4.신청정보 확인
5.신청완료

아래 대출 바로가기를 눌러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에서 바로 대출 신청해보세요

[대출한도]

최대 5억 한도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아래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적용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가 271~614점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 적용

[대출 만기 상환방식]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만 39세이하 조건 충족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준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택 1
*대출실행 후에는 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기본 금리는 4.15% ~ 4.45% 범위 내이고, 우대금리와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도조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에 부합하신다면 예상 대출 한도조회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