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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글만 읽으셔도 궁금증들 모두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낮은 금리를 자랑합니다.
그럼 신혼부부전용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전용 대출 조건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VT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금리도 낮은 편이지만 추가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클릭하셔서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택1
신청대상
신혼부부전용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재산분할, 증여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아래 연소득 조회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을 확인해보세요.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바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한 가구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출심사기간까지 생각해보면 대출금액이 필요한 시점보다 최소 한 두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 합니다.
2.대출 신청 이후 자산 정보 수집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 결과가 발송됩니다.
4.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를 진행합니다.
5.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됩니다.
[은행 방문 신청]
1.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에 방문합니다.
2.대출 상담 및 대출 신청합니다.
3.자산정보 수집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심사가 통과되면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 체줄 및 추가심사를 진행합니다.
6.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하여 대출 실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아래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나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합니다.
이상 신혼부부전용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외에도 다양한 대출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9억원 이하 소득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인 상품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대출 상품으로 최대 4억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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